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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걸프전 피해근로자에 배상금 지급

노동부는 지난 90년대초 이라크와 쿠웨이트에서 근무하다 걸프전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근로자중 93~94년에 배상을 청구한 5차 신청자 402명에게 2,500달러씩 100만5,000달러를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배상금은 오는 8월중순까지 신청해야 탈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미지급금이 UN에 반납된다. 지급대상자는 지방노동관서나 소속회사에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내면 된다. 이 배상금은 UN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라크 석유수출대금 일부를 공제해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UN을 대신해 지금까지 총대상자 927명중 500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대상자들이 근무했던 건설사로는 현대건설이 806명으로 가장 많고 삼성건설 63명, 벽산건설 25명, 한양 24명, 남광토건 6명, 대림산업 4명, 동아건설 1명이다. 문의 500-5604~5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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