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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도 최저임금 보장
입력2006-12-05 16:59:16
수정
2006.12.05 16:59:16
내년 시간당 2,436원으로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과 수위, 전용 운전기사, 보일러공도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감시(監視)ㆍ단속(斷續) 근로자의 근로강도나 근무형태가 일반 근로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70%, 오는 2008년부터는 8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으로 2,436원(일반 근로자 3,480원)이 된다.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수위,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물품 감시원 등이 해당된다. 단속적 근로자는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전용 운전기사,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1만1,000여명의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가 월 평균 4만6,000원 정도의 임금인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의 1.3배에 달하고 임금도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근로조건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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