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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스소프트 前대주주 구속

주금 가장납입 혐의1조8,000억원대의 주금 가장납입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일 유상증자 과정에서 50억원의 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코스닥 퇴출기업 카리스소프트의 정모(35) 전 대주주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 카리스소프트를 인수한 뒤 6월초 5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명동사채업자 반재봉(구속기소)씨 등으로부터 50억원을 빌려 모은행 명동지점을 통해 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다. 정씨는 또 지난 4월부터 모두 18차례에 걸쳐 30억원 가량의 회사자금을 횡령,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카리스소프트는 지난 10월17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으며 정씨는 현재 9억여원의 수표부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는 다른 회사 인수를 위한 자금융통과 해외 도박 자금에 사용키 위해 카리스소프트어음을 마구 발행해 회사를 부도 냈다"며 "자신의 가장납입 책임을 미루기 위해 부하직원을 고소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S, M, H사 등 15개 상장ㆍ등록사를 포함, 가장 납입 규모가 30억원이 넘는 20개 기업을 상대로 1차 조사를 진행중이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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