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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조합 5백17억 횡령 의혹/90년 이후

◎장례보조금 46만여명분 지급안해/김홍신 의원 주장의료보험조합이 지난 90년부터 지난해까지 46만여명분 5백17여억원의 장제비(장례보조금)를 지급치 않고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의료보험연합회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홍신 의원(민주당)은 『지난 90년부터 96년까지 총 5백17억1천여만원의 장제비를 의료보험조합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전체 지급대상의 29.2%인 46만2천5백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지난 1일부터 10일간 서울의 25개구에서 2개동씩 장제비 지급 대상 1백82가구에 대한 조사결과, 30.2%에 해당하는 55가구가 장제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제비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이고 조사대상이 96년 사망자 가구인 것을 감안한다면 담당자가 사망자 가족들도 모르게 장제비를 허위로 청구해 횡령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금횡령 의혹에 대해 철저한 자체조사를 벌여 의혹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보험법상 의보조합은 ▲세대주가 사망하면 30만원 ▲피부양 가족이 사망하면 2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해야 한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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