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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제 수행 협력사에 성과급 지급…'윈윈모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확정] 포스코 '베네핏 셰어링'

포스코는 지난해 6월 국내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베네핏 셰어링(Benefit Sharing)’ 제도를 도입, 올해 처음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시 포스코가 선정한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 대상은 총 12개사, 36개 과제. 선정과제 가운데 5개사, 11개 과제의 성과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 4월 27억원의 보상금을 해당 기업에 지급했다. 수혜대상 중 한 곳인 대동중공업은 연주공장 가이드롤러를 쉽게 정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제품수명 향상과 수리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돼 총 4억6,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중소기업으로서는 혁신과제를 수행, 성과급을 지급받고 포스코는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얻게 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전형적인 ‘대ㆍ중소기업간 상생경영’의 사례가 됐다. 포스코의 한 관계자는 “현재 7개사, 25개 과제에 대해 성과측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원가절감 효과가 검증되는 대로 적정한 보상금을 즉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또 올해도 15개사 40개 현안과제를 선정, 이미 9개사, 25개 과제를 놓고 해법 찾기가 진행 중이다. 베네핏 셰어링 제도란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해 공급사와 발주사가 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를 공급사에 보상하는 제도로 미국의 인텔사와 레이톤사 등이 시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 제도를 바탕으로 성과급 발생 첫해에는 100%를 보상해주고 2년차부터는 50%를 보상하기로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혁신과제를 수행하면서 협력회사로서의 유대감 등이 높아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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