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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보고서 내용] ‘노사관계’ 법치주의 세워라
입력2003-07-17 00:00:00
수정
2003.07.17 00:00:00
김영기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노사관계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고서를 발간, 노사 관계의 안정을 위해 법치주의 문화가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이를 위해 사용자 뿐 아니라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07년 이전 `1사 1교섭` 체제를 원칙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용자는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전 교섭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도 `법치주의`적용을= 보고서는 우선 우리의 노사 문화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이의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전경련은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서라도 노조와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로금, 노사화합 장려금 등 파업기간중의 임금보전 관행을 근절해줄 것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사용자는 불법파업으로 생산차질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반면, 근로자는 위로금, 노사화합 장려금 등의 명목과 잔업증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으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근로조건, 국제기준에 맞춰라= 보고서는 또 파업이 발생하면 기업은 최소한의 수단인 대체근로자 투입마저 금지돼 노조의 쟁의권은 과잉 보호되고 기업의 권리는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파업때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대체근로자)를 채용토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이다. 이와함께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07년 이전 `1사 1교섭` 체제를 기본원칙으로 확정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차원에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근로자 179명당 1명인 노조전임자 수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수준인 1,500명당 1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전경련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현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완화하는 등 정규직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기업 인수ㆍ합병 및 사업양도 등에 따른 고용승계 요건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규제를 완화하고 파견근로 대상업무를 `네거티브 시스템`(원칙적 자유화)으로 전환하며, 최장 2년(1회한 연장기간 1년 포함)인 파견근로 상한기간 제한을 폐지 또는 연장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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