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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부동산 후속대책 발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는

공공택지 공급 늘리고 도심 재정비…강남권서 5년간 10만가구↑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확대와 기존 도심의 광역적 재정비를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ㆍ31 부동산 대책에서 목표로 세운 수도권 택지 1,500만평 중 송파ㆍ양주ㆍ김포 신도시 등 542만평의 택지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나머지 958만평도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통해 내년까지 모두 확보하기로 했다. 공급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해 민간택지 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평균 900만평의 택지를 공급, 연간 30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에는 지난해 20만가구에서 25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에서도 세곡ㆍ우면지구(2만2,000가구), 판교(2만9,000가구), 송파(4만6,000가구) 등 신규택지에서만 앞으로 5년간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전체 아파트 재고(24만가구)의 40% 수준인 약 10만가구의 신규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기존 도심의 광역적 재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비강남권 지역의 교육ㆍ문화ㆍ교통 등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을 20% 범위 내에서 완화해주고 용도지역ㆍ용적률ㆍ층수 등 건축관련 제한도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전용주거지역은 심의를 거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도 국토계획법 상한선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15층 층수제한 규정도 적용을 배제하고 전용 25.7평 이하 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현행 8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병원ㆍ학교ㆍ본사 사무소 등 생활권 시설에는 취득ㆍ등록세를 감면하고 본사유치 촉진을 위한 과밀부담금 면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형 혁신학교 등 적극 설립ㆍ유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법에 의한 인센티브로 증가된 용적률만큼은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해 투기를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6월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되면 9월까지 서울 강북에 2~3개를 포함해 총 3~4개 광역적 재정비 시범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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