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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시부담 줄어든다
입력2005-01-30 18:40:24
수정
2005.01.30 18:40:24
공정위, 기준완화 검토… 내부거래 공시기준 '자본총계의 10%'로 완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공시해야 하는 내부거래의 기준이 상향 조정돼 기업들의 공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당국자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기준을 자본총계의 1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4월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02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공기업과 39개 민간그룹을 대상으로 한 차례 공시이행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기업규모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적은 기업집단에서 100억원 미만인 내부거래조차 일일이 이사회를 거치고 공시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재계의 요구에 따라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를 공시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동종업종을 제외하는 기준과 관련, 기존 실적이 없는 신설법인 등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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