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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류도매상 30곳 세무조사
입력2008-04-22 17:53:24
수정
2008.04.22 17:53:24
국세청이 상습적 무자료 거래 혐의가 있는 전국 주류도매상 30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2일 “룸살롱 등 유흥업소의 탈세행위를 조장하고 상습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한 전국 주류도매상 30개 업체에 대해 동시에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대해 국세청은 매출액에 비해 주류 매입이 현저하게 많은 유흥업소를 분석, 이들에 주류를 공급한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식의 기획 세무조사로 필요시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 소재 업체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하는 등 기존 관할과 다른 지방청ㆍ세무서를 투입하는 ‘교차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구돈회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올해 유흥업소 매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유흥업소와 주류도매상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탈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규모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조사 대상 업체의 지난 3년(2005~2007년)간 주류거래상 적정 여부를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불성실 도매상으로 판명된 업체에는 세금 및 벌과금 추징과 더불어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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