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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진술 신빙성 부족"…무기징역서 무죄
입력2006-04-24 10:28:11
수정
2006.04.24 10:28:11
강도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은 목격자인 전처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민일영 부장판사)는 식당 주인을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모(40)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의 증거들 중 직접증거는 김씨 전처의 진술 뿐인데 전처는 당시 행적과 사건 정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해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전처와 1994년 만나서 동거하다 이듬해 혼인신고를 한 뒤 2003년 전처가 가출할 때까지 함께 지냈다.
전처는 가출 뒤 우울증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의사에게 "남편이 예전에 사람을 살해했다"고 말하고 얼마 뒤에는 우연히 만난 전 직장 상사에게도 같은내용을 알린 뒤 함께 경찰에 제보해 사건 수사가 재개됐다.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전처는 1996년 자신의 고객인 식당 주인이 강도살인범에게 살해된 사건의 범인으로 남편을 지목했다.
결국 김씨는 전처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로 작용해 사건 발생 8년 만인 2004년 체포됐고 1심은 "범인이 제3자임에도 전처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에서 범행으로 뒤집어 씌웠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전처는 2003년부터 다른 남성과 이성관계를 맺고 있었고 10년 만에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털어놓은 것도 쉽게 수긍이가지 않는다.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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