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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斷指소송' 의붓딸 성폭행 "무죄"

항소심 "증거 불충분" 판결

의붓딸을 성폭행한 남편을 처벌해달라며 친어머니가 손가락을 잘라 재판부에 보내 충격을 준 이른바 ‘단지(斷指)소송’ 항소심에서 남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10일 7년간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전문의 증언에 따르면 최초 성폭행 당시 6세였던 피해아동이 성인남성에게 성폭행당했을 경우 성기ㆍ복막 등에 심각한 상해를 입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피해아동이 당시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했다는 생활기록부 자료에 비춰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행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본사건에서 증명력을 갖춘 증거가 없다면 유죄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남편 A씨는 지난 94년 B씨와 결혼한 뒤 김씨가 데리고 온 딸 C양을 95년부터 홍콩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이고 둔기로 폭행, 2002년 6월까지 7년여 동안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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