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DMZ 군사보장 합의서 타결

남북 군사실무회담 공사현장 핫라인도 >>관련기사 남북은 경의선ㆍ동해선 연결공사를 위해 비무장지대(DMZ)내 공동관리구역 설정, 지뢰제거 방법 등을 규정한 'DMZ 군사보장합의서'를 15일 타결했다. 양측은 14~15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남북은 이에 따라 16~17일 판문점에서 2차례 회담을 더 열어 상호 국방장관의 서명 교환을 마무리 짓고 합의서를 발효시키기로 했다. 또 공사현장 군 당국간 직통전화(핫라인)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16일 회담에서 구체적인 연결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핫라인이 개설되면 남북 군사당국간 첫 사례가 된다. 합의서에는 공사와 안전 운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고려, 경의선은 폭 250㎙, 동해선은 폭 100㎙의 남북관리구역을 설정하고 관리구역 안에 철도와 도로ㆍ경비초소 외에 군사시설물을 건설하지 않으며 경비초소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0㎙ 떨어진 곳에 각각 1개소씩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훈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