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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낙후지역 기업에 자금지원

■ 새로도입 '지역개발보조금제'설비투자 기업당 최고 10억등 지역균형발전 도모 새 법안에 반영된 '지역개발보조금제'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의 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개발보조금의 시행방안과 외국의 운영사례 등을 알아본다. ◆ 지역개발보조금이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낙후지역과 산업공동화지역을 지정한 뒤 해당지역 내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설비투자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옮겨갈 경우 세제혜택과 설비이전자금을 융자해주는 현행 제도보다 포괄적이고 진일보한 제도다. 낙후지역인 만큼 현지기업이 혜택을 누리기보다는 이전하는 기업이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제도는 건설교통부가 강원도 폐광지역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개발촉진지구제도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지원보다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입지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개발보조금제라고 할 수 없다. 정부는 보조금지급 대상지역으로 산업낙후지역과 산업공동화지역 등 2개로 구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지원내역은 시행령 개정작업에서 확정되겠지만 낙후지역의 경우 전국 160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40여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지원규모는 얼마나 될까 2차 공업배치기본계획 용역을 맡고 있는 산업연구원은 지원규모에 대해 투자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을 새로 늘릴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내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고용보조금의 경우 2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한해 최고 5억원 한도 내에서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구원의 이 같은 용역결과는 법률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올부터 처음 시행되고 있는데 20명 이상 고용하는 공장을 신축할 경우 20명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 1인당 50만원 내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 WTO도 허용한 보조금 지역개발보조금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임에도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협정상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ㆍ독일 등 주로 유럽국가 사이에 광범위하게 도입, 운영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실업률을 주요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지정,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실업률과 1인당 국민총생산(GNP), 지역의 경제성장 전망, 도시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정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실업률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기준으로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지역혁신프리미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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