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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업장 배출가스 총량규제
입력2007-01-08 18:18:45
수정
2007.01.08 18:18:45
7월부터 대형업체 오염물질 측정기기 의무화<br>할당량 이내로 배출땐 기준 완화등 인센티브
수도권 지역의 대형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정부에서 정해준 할당량 이내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사업장별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7월부터 수도권 대형 사업장은 오염물질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배출가스 허용량 충족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할당량 이내로 배출한 사업장은 ▦잔여배출허용총량의 판매허용 ▦완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기오염 배출부과금 면제 ▦최적방지시설 설치시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배출량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초과 배출량의 최고 1.8배를 다음해 배출허용총량 할당시 삭감한다.
총량초과부과금은 ㎏당 질소산화물(NOx) 2,900원, 황산화물(SOx) 4,200원, 미세먼지 6,200원으로 정해졌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을 위해 ▦발전시설 ▦20톤 이상의 보일러 ▦시간당 200㎏ 이상의 소각시설 ▦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80톤 이상인 시설에는 굴뚝 자동 측정기기가 부착된다.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새 제도가 정착되면 현재보다 40~50% 정도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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