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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존속살해' 20대 휴학생 사형 확정
입력2004-06-24 14:24:51
수정
2004.06.24 14:24:51
올들어 첫 사례…사형수 58명으로 늘어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4일 카드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모대학 휴학생 김모(2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된 것은 올들어 처음이며 이번 선고로 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58명으로 늘어났다.
사형 집행은 문민정부 말기인 지난 97년 12월 흉악범 23명이 한꺼번에 처형된 이후 6년여동안 한차례도 없었다.
김씨는 작년 6월 자신과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빚 7천만원을 갚아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아버지와 형까지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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