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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원장 영장 기각 석방
입력2004-04-04 00:00:00
수정
2004.04.04 00:00:00
김호정 기자
검찰이 민주노동당 지지의사를 밝히고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경찰이 원영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3일 서울영등포경찰서가 신청한 원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완조사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
검찰 관계자는 “원 위원장이 민노당 지지가 개인의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의 조사에는 개인의 의견인지 전교조 조직의 의견인지 사실관계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완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원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보완조사결과와 전교조의 대응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찰은 원 위원장과 유승준 전교조 서울시지부장을 3일 밤 늦게 귀가조치했다.
이와 관련, 경찰이 3일 밤 김정수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을 체포, 조사를 벌이고 있어 김 부위원장의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에 집중되고 있다. 경 찰은 김 부위원장을 상대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표명을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공노의 경우 대의원회의를 거쳐 공식의견을 취합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민노당 지지입장을 밝힌 점에서 전교조와 다르다고 밝혀 구속수사 방침을 시사했다.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은 “전교조 및 전공노의 동향을 봐가면서 집단행동, 정치행위, 선거운동 개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 할 방침”이며 “ 필요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공노 조합원 20여명은 4일 오전 10시20분께부터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김 부위원장 체포에 항의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경찰은 “이들이 신고도 되지 않은 불법 집회를 해 3차례 경고방송으로 해산 을 유도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전원 연행했다”고 밝혔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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