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신사 절세형상품 투자가이드

10월부터 이자소득세율이 22%에서 24.2%로 인상되면서 절세형상품(비과세, 세금우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투신사에서 판매중인 절세형 상품은 공사채형과 주식형의 두가지가 있으므로 다른 금융기관보다 선택의 폭이 넓다. 최근과 같은 주식시장 침체기에는 안정적인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공사채형이 유리하고 주가상승기에는 주식형에 가입하면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절세형상품, 특히 공사채형은 대부분 만기가 1년이상인 장기형이어서 요즘처럼 금리하락기에 적격이다. ◇비과세상품 투신사에서 취급하는 비과세상품에는 개인연금저축,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등으로 다른 금융기관과 비슷하다. 하지만 투신사 비과세상품은 시장상황에 따라 공사채형에서 주식형으로, 주식형에서 공사채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개인연금저축은 처음 가입할 때 주식형이라도 최소 적립기간인 10년이 지난후에는 고객이 원하면 공사채형으로 전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우대저축의 전환권은 개인연금저축보다 훨씬 자유롭다. 공사채형으로 처음 가입한 경우 저축기간동안 1회에 한해 그동안 불입한 금액을 주식형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공사채형으로 옮겨갈 수 있다. 주식형으로 가입한 고객도 1회에 한해 공사채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이들 상품들은 모두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이에 따라 만약 비과세상품의 수익률이 세전 13%라면 일반저축상품의 세전 17.2%와 똑같은 셈이다. ◇세금우대상품 투신사의 세금우대상품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11.2%의 세금만 부과되며 노후연금저축과 세금우대저축이 있다. 이들 상품을 자녀명의로 가입할 경우 5년마다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절세에다 증여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다른 금융기관보다 수익률이 1%포인트 이상 높다. 예를 들어 적립기간이 1년인 경우 타금융기관 상품의 수익률은 10~11%수준이지만 투신사는 12%선이다. 세금우대상품의 수익률이 세전 13%라면 일반저축상품의 세전 15.3% 수준과 같다. 【임석훈 기자】 <<'트루먼쇼' 16일 무/료/시/사/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