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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염색약 "두통·정신착란등 유발 위험성"

머리 염색약, 망간 함유량 법정기준치 2배<br>미용사 50% 소화장애·안구건조등 시달려<br>실제 성분 라벨에 표시안한 제품도 상당수

시중에 유통중인 식물성 염색약에 포함된 망간성분이 법정기준치의 2배를 초과, 두통 근육통 경련 정신착란 등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염색약의 부작용으로 미용사의 50% 정도가 소화장해 안구건조 피부질환 등에 시달리고 있는 드러났다.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최재욱(사진)ㆍ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조진아 교수팀은 최근 ‘염색제 중 일부 유해화학물질의 성분분석과 유해물질 표시제도 및 안전의식에 관한 연구’주제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국내에 시판 중인 염색약 중 판매 점유율이 연평균(2003.11~ 2004.10) 80%에 해당하는 국내사 7곳ㆍ외국사 5곳 등 12곳과 산화형염색약 34개 및 식물성염색약(헨나) 2개 등 36개의 염색약 성분을 분석하고, 일반소비자 500명ㆍ미용사 450명 등 총 950명을 대상으로 염색약으로 인한 부작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실제성분과 라벨성분 표시간 일치성을 조사한 결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중금속 성분분석 방법인 AAS(Automaiic Absorption Spectrometer)법을 이용해 수입 식물성 염색약의 중금속 함량을 분석한 결과 망간수치도 42.7ppm(ug/g)으로 밝혀졌다. 이는 법적기준치 20ppm(ug/g)보다 2배, 산화형 염색체 0.09ppm(ug/g)보다는 무려 470배 초과한 것이다. 납성분역시 합성염색약 평균 0.40ppm(ug/g)에 비해 식물성 염색약인 헨나는 0.58ppm(ug/g)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망간은 체내에 축적되면 두통 관절 및 근육통 경련 정신착란 등을 유발하는 물질. 납은 체내 축적시 적혈구 파괴, 골수 침투, 위장과 신경 근육계통의 장해를 유발하는 중금속이다. 최재욱 교수는 “염색약에 함유돼 있는 중금속은 접촉성 피부염과 다양한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강한 독성 물질이며 미량일지라도 체내에 축적되는 것이 큰 문제”라면서 “잦은 염색이나 부주의한 염색약의 사용은 심한 모발손상을 유발하며 피부접촉 시 구토 천식 통증 간이나 신장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반적으로 식물성 염색약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식물성 염색약 역시 산화형염색약에 비해 망간 함유량이 470배 가량 높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염색약 선택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이유는 국내법상 해외 2개국의 판매증명서만 있으면 식약청에서 검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 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제품이 상대적으로 보건기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도 허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수입자유화와 국제무역기구 요구로 수입염색약의 검수절차가 갈수록 완화되고 있어 제도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문제가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미용사 및 일반소비자 950명을 대상으로 염색약 부작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용사 450명 중 염색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한 확률이 50%로 위장ㆍ소화장해를 앓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는 안구건조, 피부질환으로 응답했다. 일반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염색약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작용을 경험한 확률이 합성염색제의 경우 27%, 탈색제 17%, 식물성 염색약은 5%로 나타났다. 부작용의 형태는 피부장애(습진, 반점, 두드러기), 눈이 침침하다. 두피상처, 발열, 메스꺼움과 구토, 탈모 등의 순이었다. 실제 성분과 라벨표시 간에 불일치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화형염색약 34종의 염색약 중 22개가 실제 함유한 화학 성분을 표시하지 않고 허위로 기재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다. 국내외(국내7ㆍ외국5) 12곳의 염섹제 제조사 중 국내사 한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격표시를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번호와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조사가 한곳, 제조번호와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수입사는 외국 제조사 한곳 등이었고, 탈색제의 미용실용 제품에서 일본회사의 제품의 경우 한글표기가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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