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한수신모듈 사용 내년 의무화

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유선방송사업자가 디지털방송을 위한 시설변경 허가와 준공검사 요건으로 제한수신모듈(POD)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3일 고시했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는 디지털방송 확산에 따라 유선방송국 설비 관련 기술환경 및 국제표준의 변화를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는 디지털유선방송을 위한 제한수신 모듈(PODㆍPoint of Deployment) 사용의 유예기간을 올연말까지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유선방송사업자가 디지털방송을 위한 시설변경허가와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제한수신 모듈(POD)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