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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표시 위반사이트 34곳 적발

정보통신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위반한 인터넷 사이트 34곳을 적발,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함께 지난 5월19일부터 5월말까지 인터넷사이트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성인정보 사이트 24곳, 성인만화 사이트 1곳, 성인용품 사이트 4곳, 게임사이트 5곳 등 모두 34곳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들은 검ㆍ경의 수사결과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 최고 징역2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경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문구와 로고(원안에 숫자 19 표시), 내용선별 소프트웨어(SW)가 인식할 수 있는 전자적 표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통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ㆍ경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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