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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지방세 감면대상 부과 파문 확산
입력1999-05-02 00:00:00
수정
1999.05.02 00:00:00
박희윤 기자
대전 유성구가 열악한 재정 등을 들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인 연구단지 등에 지방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시가 행정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히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대전시 관계자는 2일 이달중 조례안을 고쳐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에도 지방세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유성구에 대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에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한다」는 관련법령(지방세법 제3조)을 들어 재의를 신청하는 등 상급기관으로서 각종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비과세 및 감면 대상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어긋나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재의신청에 이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특별교부세 축소 등 행정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성구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강행해 이달중 열리는 임시회에 이를 상정하고 조례안이 통과되는대로 해당기관에 지방세를 부과키로 하는 한편 시의 제재조치에 맞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한치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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