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행서도 이제 금 사고팔수있다
입력2003-07-02 00:00:00
수정
2003.07.02 00:00:00
권구찬 기자
3일부터 은행에서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은 물론 `금적립계좌`를 개설해 만기때 현금이나 금현물로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은행 부수업무에 관한 지침`에 골드뱅킹을 추가해 3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날부터
▲골드뱅킹(Gold Banking)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대여ㆍ판매업무
▲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광고대행
▲전자상거래 관련 지급대행 및 인증서비스 등을 할 수 있다. 금화 및 금괴에 대한 판매 대행만 할 수 있는 골드뱅킹의 범위가 금 실물의 매매와 대여ㆍ금적립계좌등 금과 관련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로 확대된다.
그러나 골드뱅킹이 실제로 시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은행들이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해 상품출시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인증 공인기관으로 지정됐던 은행연합회의 경우 은행들이 소극적인 반응으로 `금인증`업무자체를 한금자금중개와 귀금속상연합회 등으로 넘길 움직임 마저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골드뱅킹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있지 않아 도입되더라도 시장규모는 미미할 것”이라며 “신한ㆍ우리은행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상품출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