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장외등록법인 신주모집 공모 가능/증관위,벤처기업범위도 대폭 확대

오는 4월부터 증권관리위원회의 증권업협회등록을 위한 공모요건이 폐지되고 협회의 등록요건으로만 공모가 가능해 장외등록법인도 구주매출뿐 아니라 신주모집에 의해 주식을 공모할 수 있게 된다.또 벤처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들 벤처기업에 대해 일부 공모요건을 제외시켜 벤처기업의 협회등록 공모가 보다 쉬워지게 된다. 26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증권업협회등록을 위한 입찰이 모집·매출에 해당돼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협회등록을 위한 증관위의 공모요건을 현행 협회의 등록기준과 동일하게 완화시켰다. 지금까지 증권관리위원회의 협회등록 공모요건은 최근사업연도 납입자본이익률이 11%이상으로 정해졌으나 오는 4월부터는 협회의 등록요건처럼 최근사업연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만 있으면 협회등록을 위한 공모입찰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증관위는 또 벤처기업의 범위를 ▲신기술사업금융회사나 조합, 중소기업창투사나 조합의 투자총액이 각각 자본금의 10%이상 법인에서 ▲이들 투자총액의 합계가 자본금의 10%이상으로 확대시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