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곳 어디든 촬영<br>군사적으로 활용 가능<br>재해감시·자원조사도<br>해상도 따라 지역은 물론 車 종류도 구분<br>한국도 아리랑 2호 계기로 본격진출 할 듯<br>"고해상도 규제"국제 논란…대응 서둘러야
| 11월 발사 예정인 아리랑 2호 |
|
| 아이코노스 |
|
| 퀵버드 2호 |
|
| 구글어스를 통해 사용한 광화문. 해상도 1~2m의 고해상도를 보여준다. |
|
| 구글어스를 통해 촬영한 서울의 청와대 사진. |
|
최근 미국 인터넷 업체 구글의 ‘구글어스(Google Earth)’ 등 인공위성을 사용한 위성영상 서비스가 화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와대는 물론 전략적 요충지까지 위성사진으로 제한 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영상은 정찰위성을 이용해 촬영한다.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원하는 곳을 샅샅이 사진으로 찍는 인공위성이 바로 정찰위성이다.
정찰위성의 성능은 장착된 카메라의 해상도에 좌우된다. 해상도 1m의 경우 가로 1m, 세로 1m에 해당하는 면적이 사진 위에서 한 점으로 인식된다. 길이 8m의 트럭과 길이 4m의 승용차가 다르다고 식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위성은 대개 지상 680㎞ 상공에서 지구를 돈다.
지난 99년 발사된 우리나라 아리랑 1호의 해상도는 6.6m이다. 해상도 6m 위성영상은 축적 2만5,000분의1, 해상도 1m의 위성영상은 축적 5,000분의1 지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해상도 50㎝는 3,000분의1인 대축적지도다.
카메라 종류도 사진촬영에 중요하다. 아리랑 1호는 광학 카메라가 달려 있다. 광학 카메라는 일반 디지털 카메라처럼 낮에 햇빛을 반사하는 신호를 포착해 사진을 찍는다. 구름이 끼거나 밤이면 촬영이 곤란하다.
반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전천후로 촬영이 가능한 위성도 있다. 마이크로웨이브 레이더를 장착한 위성이다. 이런 위성은 위성에서 레이저 빔을 직접 쏘아 물체에서 반사되는 신호의 강도를 잰 후 이를 영상으로 표현한다. 만약 정찰위성을 군사ㆍ전략적으로 사용하려면 해상도가 60㎝ 이하로 내려가야 하고 마이크로웨이브 레이더도 필요하다.
구글이 위성사진을 무료로 서비스하기 시작한 것은 야후와의 포털시장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구글은 최근 위성영상 서비스 업체를 통째로 인수하기도 했다. 위성영상이 상품이 된다는 생각에서다.
구글어스는 주요 도시를 해상도 1m의 위성영상으로 보여준다. 해상도 1m면 도로의 자동차도 볼 수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는 좀 낮아 해상도 2m의 영상을 서비스한다.
우리나라도 아리랑2호 발사를 계기로 위성영상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아리랑 2호에서 촬영된 해상도 1m 위성영상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자회사인 KAI 이미지를 통해 최신판이 국내외에 판매될 예정이다.
위성영상의 사용처는 무궁무진하다. 대규모 자연재해 감시, 자원 이용실태 조사, 지리정보 시스템, 지도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다. 2002년 기준으로 세계위성영상시장 규모는 20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며 매년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적인 면과 달리 안보 차원에서 군사시설이나 주요 기관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60년대 최초로 인공위성을 통해 지상정찰을 시작했고 현재도 해상도 15㎝의 초고성능 키홀(key-hole) 정찰위성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위성영상 규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영상의 상업화가 가능하고 또 안보논란을 일으키는 인공위성 해상도는 1m 이상이다. 현재 이런 위성을 가진 국가는 미국ㆍ러시아ㆍ일본ㆍ이스라엘 등 6개국 정도. 우리나라가 오는 11월 아리랑 2호 발사에 성공하면 이에 가입하게 된다.
최근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상업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군사ㆍ전략적으로 이용하려면 해상도 60㎝ 이하로 내려가야 하는데 시장경쟁이 격화될 경우 조만간 현재 1m 수준의 위성영상 서비스 합의가 깨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동안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던 미국마저 기술확산이 자국에 결코 이롭지 않다고 보고 기술규제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열린 ‘2005 항공ㆍ우주법’ 세미나에서 공군의 강한철 법무관은 “2001년 9ㆍ11사건 이후 점증하는 테러위협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또 위성기술의 확산으로 타국이 자국시설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미국이 앞장서 위성영상 규율 다자조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위성영상시장에 우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무궁무진한 위성영상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 또 향후 치열해질 국제 규제 제정과정에서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위성기술 개발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응이 늦을 경우 우리나라가 위성영상 기술 2류 국가로 고착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