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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특집] 연금보험 세금공제 혜택 많다
입력2000-09-28 00:00:00
수정
2000.09.28 00:00:00
우승호 기자
[생명보험 특집] 연금보험 세금공제 혜택 많다「금융상품은 세(稅)테크가 중요하다.」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 이자를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비과세 상품이거나 세금공제 혜택을 많이 받아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따지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연금보험이 세테크 금융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금보험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파격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쨌든 현재 72만원인 공제한도가 240만원까지 확대되고 2002년부터는 한도없이 전액을 소득공제 받는다.
◇내년 이후 가입자는 납입금의 50%, 240만원내에서 소득공제= 올해까지는 개인연금과 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직장가입자나 임의로 국민·공무원·사립학교 교원·군인연금 등에 가입한 계약자는 공제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모든 종류의 연금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사립학교 교원·군인연금 등은 납입금의 50%까지 공제받고, 2002년부터는 납입금 전액을 한도없이 공제받는다.
개인연금도 내년부터 납입금의 50%, 2002년부터는 전액을 공제받는다. 다만 내년 1월1일 이후 가입한 계약자만 납입금의 50%, 240만원 한도내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다시말해 올해 가입한 고객은 납입금의 40%, 72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개인연금은 이자소득세가 면제= 보험에 가입해서 세제상으로 좋은 점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것. 현재 이자로 받는 돈의 22%는 이자소득세로 내야 된다.
보험상품 중 이자소득세가 없는 것은 장기 저축성보험과 근로자 우대저축보험 그리고 개인연금. 다만 5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있다.
개인연금도 10년 이상 가입하고 5년이상 연금을 받으면 이자세를 물지 않는다. 연금을 받은 후 만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받아도 혜택을 받지만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받거나 중간에 해약하는 경우는 이자소득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수익률이 높고 우량한 금융기관으로 계좌를 옮겨라=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마음에 안 든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고민해 봐라.
정부는 가입금융기관을 옮겨도 이자에 대한 비과세와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 은행에 가입한 고객이 다른 은행이나 투신사, 보험사로 옮겨도 세제상의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관으로 옮겨도 된다. 단 보험사에 가입한 사람은 다른 보험사로만 계좌를 옮길 수 있다. 수익률이 높고 안전한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것도 훌륭한 재테크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입력시간 2000/09/2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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