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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공단 입주기업 대출개시
입력1999-10-18 00:00:00
수정
1999.10.18 00:00:00
한기석 기자
이 대출은 분양대금을 완납했지만 아직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분양계약 체결 후 중도금을 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기업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앞으로 낼 중도금과 운영자금 등을 지원해준다.공단 입주업체들은 그 동안 부지 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을 완납해도 토지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는 담보로 활용할 수 없어 시설·운영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기업들은 매매계약 해제시 공제되는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의 90%내에서 연 9.5%내외의 금리로 지원받게 된다.
이에 앞서 한미은행은 공장을 경매로 취득한 기업에 대해 경락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경락자금 대출」을 시행한 바 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공단 입주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석기자HANK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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