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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인수추진 대농중메트로프로덕트/법정관리화의신청 밝혀져
입력1997-10-17 00:00:00
수정
1997.10.17 00:00:00
제3자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대농그룹 계열사인 대농중공업과 메트로프로덕트가 지난 13일 법원에 각각 법정관리와 화의를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부도유예협약을 연장하며 제3자인수를 추진하던 이들 두 기업은 인수가 여의치 않자 지난 13일 대농중공업은 청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메트로프로덕트는 서울지방법원에 화의를 각각 신청했다.
채권단은 법원이 보낸 화의 동의여부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부도유예협약 종료(24일)전에 이들 두 기업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부도유예협약으로 지정된 대농그룹의 4개사 가운데 미도파만 내년 8월말까지 채권상환을 유예받으며 정상화를 추진하고 (주)대농과 대농중공업은 법정관리, 메트로프로덕트는 화의를 통한 회사정리절차를 밟게됐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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