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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폰 분실보험」 첫선/나래이통,「1년 자동가입제」 실시

단말기를 잃어버리면 보상해주는 「시티폰 보험」이 등장했다.나래이동통신(대표 김종길)은 12일 시티폰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1년안에 단말기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시티폰 분실보험 1년 자동 가입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보험은 고객이 시티폰 단말기를 분실 또는 파손했을 때 2만원만 내면 15만원 상당의 새 단말기를 대신 주는 제도다. 나래이동통신은 『시티폰 단말기는 호출기에 비해 가격이 3∼4배 이상 높아 분실이나 파손시 고객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보험료는 가입대리점에서 부담하며 고객 부담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나래이동통신은 이 보험제도를 무선호출 가입자중 자동이체로 시티폰 요금을 납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고객반응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일반고객으로 이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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