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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증서 국내업체와 외국업체 '땅따먹기' 가열

전자인증서 시장을 놓고 정부의 공인을 받은 토종 업체와 해외 업체들과 제휴한 비공인업체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공인과 비공인의 차이는 정통부의 심의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느냐의 여부다. 그러나 정부의 공인 여부가 KS마크처럼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만은 아니라는데서 업체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현재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공인 인증기관은 두 개 업체. 한국정보인증㈜과 한국증권전산㈜이 지난 9일 정보통신부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 앞으로 금융결제원 등 한 두 업체가 공인 인증기관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요건이 갖춰진 업체는 누구나 인증기관으로 승인해 준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나 관련 업체들의 무분별한 난립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비공인 업체로서 인증서비스를 시작한 곳은 현재 한국전자인증이 유일하다. 공인업체들보다 한발 앞서 지난 달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 세계 20여개국과 상호인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베리사인사와 제휴, 국제적 상거래에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공인 인증업체의 장점은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한 「법적 효력을 갖는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만나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공인 인증서를 사이버 공간에서 주고 받는 것으로도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신뢰성이 생명인 인증서 시장의 성격상 공인 인증업체가 상당 부분 프리미엄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라나 한국전자인증은 당분간 공인인증 신청을 미뤄둔 상태다. 전자인증 측은 『정통부의 심의를 받으려면 기술 원천인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해외 파트너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선 이용의 편리함과 국제적인 호환성을 무기로 전자상거래 분야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정통부의 공인인증기관 지정이 국내 기술을 보호하고 외국 인증업체의 국내 진출을 제어하는 장벽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통부 관계자도 『외국업체들에 의해 국내 시장이 점령되면 인증 관련 업무의 관리와 통제가 불가능해진다』고 밝혀 공인 인증제도를 통해 토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속셈을 숨기지 않았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선택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과 상호 인증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낭비와 불편이 따른다는 사실이다. 또 외국업체에 대해 배타적인 정책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인 상거래에서 상호인증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예상한 오는 2003년의 전자인증시장 규모는 약220억원으로 사이버 금융 및 전자상거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진우기자MALLI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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