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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채씨 구속영장 청구
입력2001-04-01 00:00:00
수정
2001.04.01 00:00:00
2일중 수감여부 결정될듯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1일 문민정부 시절의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2일 이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지며 이 결과에 따라 이 전 장관의 구속수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 96년 PCS 사업자 선정 과정과 관련, '신규 기간 통신사업자 허가 심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특정업체를 사업자로 허가해주기로 마음먹고 심사 요건을 통신위원회가 이미 심의ㆍ의결했던 '평균 배점방식'과 다른 '전무배점방식'으로 바꾸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위촉,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해당 업체들이 적법한 행정 절차아래에서 공정 경쟁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당시 PCS 사업권을 딴 LG텔레콤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장관은 본인이 친구에게 맡긴 돈을 다시 받은 돈이며 LG텔레콤이 사업자로 선정된 것도 본인의 소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LG 등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려 영장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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