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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록물 관리실태 ‘엉망’
입력2005-10-27 17:33:10
수정
2005.10.27 17:33:10
제헌헌법 원본 행방불명…1차 국새·외교부 조약원본등 분실<BR>감사원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법 실효성 제고 시급”
지난 48년 제정된 제헌헌법 원본이 행방불명되고 1962년까지 사용했던 국새가 분실되는 등 국가의 각종 공식문서ㆍ기록물에 대한 보존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공공기록물 보존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헌헌법 원본이 유실된 것을 비롯, 1~5차 개정헌법의 필사본이 귀중 기록물 보존서고에 보존되고 있는 반면 원본은 법제처 사무실 일반서류함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문서 등에서 국가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국새는 지금까지 세 차례 제작됐으나 1차 국새는 소재파악이 안되고 있으며 2차 국새는 주형ㆍ모형 등이 미보존 되고 있고 3차 국새도 주형은 유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관련 기록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이승만 대통령 재임시의 한미 상호방위조약 관련문서, 재외공관 보고서 등 15만여쪽이 국가기록물로 관리되지 않고 연세대에 보관되고 있었다. 또 외교통상부에서 건국이후 2004년까지 체결한 조약 1,597건 가운데 46건의 조약원본이 분실되고 17건은 대통령 결재문서와 국회비준서 등이 없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 2001년부터 시행됐지만 기록물 관리는 각 부처업무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전 정부부처가 기록물 관리에 관해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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