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14일 “입법취지상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점진적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축소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행보다 확대한 결정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로시간면제위원회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과 필수적인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명확히 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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