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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순환출자금지 일률 규제 안돼"

한경연 "다양한 예외조항 필요"

'신규 순환출자금지제도'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일률적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적용제외조항을 허용하거나 현재의 유예기간을 연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기업 그룹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순환출자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기침체로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구조조정 차원의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에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회사의 권리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전환 등을 한시적으로만 허용할 경우 채권자 등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순환출자에 대한 현재의 유예기간을 연장시키거나 적용제외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이 규정하고 있는 순환출자 현황 공시의무, 규제회피 유형규정 및 과징금 산정기준 등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 상호출자와 달리 순환출자는 보다 간접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신규순환출자금지 위반에 대해 상호출자금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과징금 상한을 취득가액의 10%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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