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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치기식 기업규제 심하다"

상의 "경영불안등 불러"…소비자단체 소송등 유보를

재계가 올들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정부의 ‘몰아치기식’ 기업규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기업의 위법행위 통제와 관련한 정책동향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다수 기업들이 준법ㆍ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부 실정법 위반사례를 이유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위해 소송 위험과 경영 불안감을 고조시킬 수 있는 제도의 신규 도입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에 따르면 정부는 올들어 ▦내부고발자 보호 및 내부관리 시스템 의무 ▦신고포상금 ▦집단소송 ▦행정조사권 ▦행정벌(공정거래 분야 과징금) 등 위법행위 통제장치들을 가동한 데 이어 ▦공정거래 분야 금지청구소송 및 강제조사권 도입 ▦조사 방해기업 처벌 강화 ▦소비자보호 업무의 공정위 이관 ▦소비자단체 소송제 및 공익소송제 도입 ▦부패방지 분야 내부고발자보호제도 확대 등 유사 제도의 신설ㆍ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들어 17개 부처에서 28개에 달하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자영업체들만 희생양이 되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기업이 불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단체 소송(재정경제부)이나 공익 소송, 금지청구 소송(공정위) 도입을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강제조사권 도입과정에서 3년간 집중감시 대상 지정, 형사처벌 및 과징금 할증에 덧붙여 압수수색권까지 행사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상의의 한 관계자는 “정책 목적을 명분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장치로 해결할 수 없는지, 제도 도입의 폐해가 더 큰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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