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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문화 접대비 손비로 인정
입력2006-12-14 18:38:07
수정
2006.12.14 18:38:07
문화와 접대비를 접목한 ‘문화접대비’가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에 포함됐다. 기업이 접대를 목적으로 전체 접대비 한도액의 5%를 초과해 연극ㆍ오페라ㆍ전시회ㆍ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문화접대비’로 간주해 손비로 추가 인정된다. 이러한 손비인정은 2년간 전체 접대비의 10%까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음식ㆍ유흥 등의 향응성 접대 대신 문화접대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총 접대비한도액이 1억5,000만원인 A기업이 문화접대비 3,000만원 등 모두 2억원을 접대비로 썼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총 접대비의 5%(1,000만원)를 초과하는 2,000만원(문화접대비) 가운데 1,500만원(총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비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A기업이 인정받는 접대비 손비는 한도액보다 1,500만원이 많은 1억6,500만원이 된다. 다만 총 접대비의 5%에 못 미치는 990만원만 문화접대비로 사용했다면 세 혜택은 없다.
지난해 기업들이 손비로 인정받은 접대비는 약 5조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문화접대비가 도입되면 접대비 한도액의 10%인 연간 5,000억원의 문화접대비를 더 쓸 수 있게 된다. 2년간 문화예술 분야에 1조원의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 차원에서라도 문화접대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음주ㆍ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가급적 문화접대비 등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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