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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알선 수수료 피해 신고하세요"
입력2002-04-22 00:00:00
수정
2002.04.22 00:00:00
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일부 금융기관의 대출모집인들이 부당한 대출알선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신고를 당부했다.금감원은 대출알선수수료를 부당하게 부담한 서민 금융이용자가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 또는 '서민금융안내센터(02-397-8632)'로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불법 혐의가 있는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통보하고 은행연합회 등 금융 유관단체를 통해 불법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보를 모든 금융기관이 공유하도록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서민 금융이용자는 가급적 대출모집인을 경유하지 말고 서민금융안내센터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직접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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