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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서비스 법제정 난항

휴대폰 위치추적 등 위치정보서비스(LBS)법 제정이 부처간 견해 차이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하는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로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통부가 지난해말 마련, 올해중 시행키로 했던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이 부처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위치정보(LBSㆍLocation Based Service)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휴대폰에 위치추적 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이동통신사 등 사업자들이 제3자에게 가입자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법안이다. 정통부는 “기술발달로 위치정보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관련 법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상반기중 임시국회에 상정, 연내에 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소방서ㆍ경찰서 등 관련기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침해 등을 우려하는 법무부 등 일부 부처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아직 정부안조차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즉 소방서ㆍ경찰서 등 공공구조기관들이 실종자 추적이나 119 긴급구조때는 이용자 동의 없이도 이통사에 위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자칫 정보ㆍ수사기관 등에 의해 오ㆍ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휴대폰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GPS칩 탑재를 의무화할 경우 개인의 현재 위치는 물론 이동경로까지 기록으로 남아 이들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위치정보가 이통사등 서비스사업자에 의해 무단 유출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개인 정보 유출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를 낳을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휴대폰 GPS칩은 전적으로 미국의 퀄컴사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종속의 문제점까지 무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새 법이 시스템상에 모든 정보접근기록을 남겨놓도록 하는 등 기술적으로 이를 무단유출시킬 수 없도록 했을 뿐 아니라 위반에 대해 징역3년 또는 벌금 4,000만원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개인 위치정보 제공에 대한 엄격한 규제조항을 마련하면 정보 오ㆍ남용의 문제는 없다”며 “법안 마련을 늦출 경우 오히려 관련 규정 미비로 사업자와 일반 국민의 혼선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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