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중 수출입 표준계약서 제정/무공,중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서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과 수출입표준계약서를 제정, 그동안 중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던 각종 분쟁들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무공은 10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양국 기업간 상품교역 계약서의 표준모델로 사용될 「한·중 수출입 표준계약서」에 서명했다. 이 표준계약서는 선적조건, 중재지 선정 등 모두 22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상품매매 조건들을 국제관례에 맞도록 일반화한 것이다. 무공은 그동안 양국 교역에서 우리기업들이 대부분 중국측 계약서 양식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중국의 상거래 관행을 강요당해 왔으나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국제적 상관행에 맞춰 우리기업들이 중국측과 교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표준계약서는 특히 상품별로 상이한 거래유형에 맞게 2개 혹은 그 이상의 선택조건을 제공, 기업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계약조건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고 무공은 말했다. 무공은 그러나 표준계약서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모델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표준계약서와는 다른 조건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진갑>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