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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자원봉사 유급휴가제 도입키로
입력1999-08-05 00:00:00
수정
1999.08.05 00:00:00
전경련은 빠르면 이달중 사무국 운영내규를 개정, 사무국 직원들이 재난복구나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를 할 경우 연간 1-2주일에 한해 유급 휴가를 쓸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전경련은 이와관련, 6일중 수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지원한 직원들에대해 유급휴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 자원봉사를 활발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인사고과 반영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전경련은 급여의 1%씩을 모아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토록 하는 사무국내 모임인`퍼센트 클럽'을 회원사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체 임직원이 자원봉사를 하려고 해도 유급휴가를 보장해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꺼려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 제도가 기업의 실효성있는 사회공헌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수해 발생시 성금을 거둬주는 방식에서 탈피해 기업 구성원들이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사회공헌활동의 방향을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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