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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로의욕 고취·자립지원

'취약·소외계층 생활안정대책' 의미·내용청와대가 15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한 '취약ㆍ소외계층 생활안정대책'은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0일 김석수 총리서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경제가 아무리 잘돼도 국민 대중ㆍ중산층ㆍ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도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 경제적인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했다.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가난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한편으로 취약계층 스스로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다. 또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노부모 부양 가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노부모를 모시는 세대주에 대한 주택공급 혜택을 크게 확대했다. 김 대통령은 지난 8ㆍ15 경축사에서 "남은 임기 동안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을 살피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스스로 꼼꼼히 챙겨가겠다"고 밝혀 앞으로도 청와대 주도의 중산층ㆍ서민대책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공제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란 정부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우리 사회의 최극빈층을 말한다. 이들의 상당수는 몸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4인 가족 기준으로 99만원을 매달 무상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생계비를 무상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돈을 받고 일하는 경우 정부는 그 수입분에서 일정 부분을 빼고 나머지만 지급한다. 예를 들어 99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4인 가족의 장애인 가장이 취직해 월 50만을 받는다면 이 가족은 99만원과 50만원을 중복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50만원 중에서 장애인 소득공제율 15%인 7만5,000원만 늘어 총 106만5,000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공제율을 이번에 30%로 올린 것이다. 즉 50만원의 봉급을 받는다면 30%인 1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99만원과 합해 총 114만원의 소득이 생기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생계를 보장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해도 자신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열심히 일을 해 정부가 주는 혜택도 보고 일해서 얻는 이익도 볼 수 있도록 해 근로의욕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 노인생활여건 향상 65세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세대주에 대해 국민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아파트(25.7평 이하 공공주택) 전체 분양물량의 10%를 강제 배정한다. 또 오는 10월 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실시한다. 국민임대주택은 1년 이상 노부모를 모신 세대주를,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는 3년 이상 모신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무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해당된다. 또 내년부터 노부모 요양비를 가구당 300만원까지 연리 5.75%로 저리대출한다.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연금 지급대상도 현재 60만명에서 80만명으로 확대하고 치매ㆍ중풍 노인시설 확대, 치매병원 증설 등 노인 의료지원을 확대한다. ■ 여성가장, 소년소녀가장 생활안정지원 남자 가장이 없는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 지원되고 있는 최고 2,500만원의 생업자금 융자지원금리를 현 6.07%에서 4.0%로 낮춘다. 또 이를 지원받기 위해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보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증보험료도 지원한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일하는 학생인 경우 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폭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해준다. 즉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을 받고도 또 일을 해 돈을 벌면 그 금액의 30%는 자기소득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이다. ■ 고령자 고용촉진 활성화 58세 이상이 정년인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60세 이상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우대지원해 정년연장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또 고령자 다수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업종별로 차등화해나가기로 했다. 고령자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고령자 적합직종 우선채용 대상기관을 현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ㆍ출연기관 177개소에서 정부출자ㆍ위탁기관까지 확대, 256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사원임대주택의 융자지원금 상환거치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능력개발을 위한 고용보험 지원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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