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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이오정보통신 대표 영장
입력2003-01-23 00:00:00
수정
2003.01.23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3일 코스닥 등록을 위해 매출액을 부풀려 분식회계를 하고 이를 공시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이오정보통신 오모(43)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가공매출을 발생시키는 수법으로180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부풀려 회계처리한 뒤 이를 기초로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투자자를 상대로 주식을 공모한 혐의다.
검찰은 이오정보통신이 코스닥 예비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 주간증권사, 코스닥 등록위원회가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오정보통신은 작년 12월 KTF 기지국 고도화 시스템 공급권자로 선정된 것에 힘입어 올 1월 공모주 청약에서 경쟁률 623대1을 기록하는 선풍적 인기를 끌었지만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자 금감원은 17일 주식공모를 중단시켰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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