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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후 보증금 환불 콘도 약관법에 위배”
입력1996-10-25 00:00:00
수정
1996.10.25 00:00:00
콘도분양 계약후 20년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콘도분양계약이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심판결과가 나왔다.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 시즌(4계절)콘도」사업자로 유명한 서울 강남구의 (주)가원주택이 지난 89년 지리산 포 시즌 콘도를 분양하면서 보증금 반환은 계약후 20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내용의 계약을 했다.
당시 이 콘도를 분양받았던 최모씨는 총 분양대금 6백71만원 가운데 1차분 1백26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최근 분양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했으나 가원주택측은 2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납입금을 한푼도 되돌려 줄 수 없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따라 최씨는 20년이 지나야만 보증금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규정된 콘도분양계약이 불공정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약관심의위원회를 열어 20년이 지나기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다고 규정된 콘도약관은 소비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해당 조항을 무효라고 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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