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년후 보증금 환불 콘도 약관법에 위배”

콘도분양 계약후 20년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콘도분양계약이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심판결과가 나왔다.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 시즌(4계절)콘도」사업자로 유명한 서울 강남구의 (주)가원주택이 지난 89년 지리산 포 시즌 콘도를 분양하면서 보증금 반환은 계약후 20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내용의 계약을 했다. 당시 이 콘도를 분양받았던 최모씨는 총 분양대금 6백71만원 가운데 1차분 1백26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최근 분양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했으나 가원주택측은 2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납입금을 한푼도 되돌려 줄 수 없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따라 최씨는 20년이 지나야만 보증금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규정된 콘도분양계약이 불공정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약관심의위원회를 열어 20년이 지나기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다고 규정된 콘도약관은 소비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해당 조항을 무효라고 심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