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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직원 상습 감금·성폭행
입력2006-07-26 11:34:04
수정
2006.07.26 11:34:04
부산 금정경찰서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로 박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성남시의 모 주점 앞에서 김모(36.여)씨를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로 납치해 충북 충주의 모 호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샤워용 타월로 김씨의 손발을 묶고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박씨는 이어 흉기로 김씨의 옷을 모두 찢은 뒤 복부를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전후 17차례에 걸쳐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울산에서 택배회사를 운영하는 박씨는 회사 경리로 일하는 김씨가 자신의 교제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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