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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규제 신설 제한한다
입력2004-06-25 16:57:51
수정
2004.06.25 16:57:51
유사 지역·지구 통폐합…'토지기본법' 제정추진
토지규제 신설 제한한다
유사 지역·지구 통폐합…'토지기본법' 제정추진
가용토지 공급늘려 경기 숨통트기
내년 7월부터 토지용도지역과 지구가 대거 통폐합돼 규제되는 지역ㆍ지구가 크게 줄어들고 관련 인허가 비용이 대폭 인하된다. 아울러 복잡한 토지규제를 입체적으로 규정한 ‘토지규제지도’가 작성돼 기업들의 공장 신ㆍ증설이 훨씬 수월해진다.
또 내년부터는 농민이 아닌 일반인도 농업법인의 대표를 맡아 경영할 수 있게 되는 등 농지 소유 관련 규제가 크게 풀린다.
정부는 2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규제합리화 방안’과 ‘농업경영체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연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 개별 법을 적용했던 용도지역ㆍ지구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토지규제를 사실상 동결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규제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ㆍ지구는 통폐합되고 사실상 존재가치가 없어진 지역은 폐지된다.
또 토지규제지역의 경우 누구든지 지정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고시 절차를 도입하고 지정 후 2년 내 지적고시를 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을 자동으로 잃도록 했다. 지적고시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에 지역지정 현황을 표시ㆍ고시하는 제도다.
아울러 규제를 전산화하기 위해 공장ㆍ아파트ㆍ골프장ㆍ스키장 등 잦은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지도 작성이 의무화된다. 규제지도가 마련되면 공장 등을 지을 때 신청부터 준공까지 사업단계별 절차ㆍ허가에 필요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이어 규제합리화 방안의 2단계로 13개 부처, 112개 법률의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통합법률로 일원화하는 ‘국토계획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법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표이사와 집행이사의 50% 이상을 농민이 맡도록 돼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임원진제한 규정을 철폐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농업소득세 과세가 5년간 중단되고 농업법인이 창업 후 2년 내에 취득하는 농업용 재산의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된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6-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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