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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업자 교육
입력2001-05-22 00:00:00
수정
2001.05.22 00:00:00
한국소비자보호원 ECRC(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24일 소보원 2층 강의실에서 인터넷사이트 인증마크(e트러스트 마크) 사업체관리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3기 전자상거래 사업자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에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시책,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규, 전자상거래 피해사례, 시스템보안과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소보원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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