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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장중 대량매매 제도 도입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대량거래 투자자의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장중 대량매매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대량매매 가격협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등대량매매제도를 개선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정규시장(오전 9시~오후 3시)에서도 대량매매가 가능하게 된다. 거래가격은 당일 최저~최고 가격에서 결정된다. 또 장 개시전과 장 종료후 시간외 대량매매의 거래 가격은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로 확대된다. 현행 대량매매는 시간외 매매시장에 한정돼 있다. 거래가격은 장 개시전의 경우 전일 종가 ±7%이내(단 전일의 가격제한폭을 초과할 수 없음)나 전날의 거래량 가중 평균가격에서 결정된다. 장 종료후의 경우는 당일종가 ±7%이내(단 당일 가격제한폭을 초과할 수 없음)나 당일 거래량 가중 평균가격이다. 이밖에 대량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24일부터는 K-Blox(대량매매 네트워크)에 접속, 주문을 내면 대량매매가 처리된다고 코스닥시장본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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