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행정수도 국민투표' 17대국회 개원후 최대쟁점
입력2004-06-18 17:41:04
수정
2004.06.18 17:41:04
여 "野 태도돌변 정략의도"‥ 야 "공약사항 꼭 지켜야"
'행정수도 국민투표' 17대국회 개원후 최대쟁점
여 "野 태도돌변 정략의도"‥ 야 "공약사항 꼭 지켜야"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여부가 17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간 최대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자 18일 "특별법이 통과된 이상 국민투표 원인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민투표 불가론'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론의 향배에 따라 당론 뒤집기를 일삼은 것에 대해 '자성론'을 펴면서도 "공약사항이니 어쨌든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기남 우리당 의장은 상임중앙위원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투표 문제는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노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적절한 언급"이라고 평했다. 신 의장은 회의에서 특히 "지난해 9월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했고 박근혜 대표도 올 4월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럼에도 6월에 와서 태도를 바꾼 것은 국론 분열을 일으키려는 정략적 의도로 봐야 한다"고 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신행정수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민투표를 약속했지만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압도적으로 찬성해 국민투표의 요인이 소멸됐다"고 상기시켰다.
반면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특별법 통과 등 상황 변화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 공약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약속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약속이니만큼 지켜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신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협조한 '전력'이 원죄로 작용, 공세수위를 한껏 높일 수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특별법 처리에 협조한 점과 그때그때 말바꾸기를 일삼은 것을 대국민 사과를 통해 정면돌파하고 국민투표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당론이 모아지고 있다.
특별법 통과에 대한 대국민사과 등이 당론으로 정해질 경우 한나라당의 행정수도 공세는 더욱 거세지면서 국민투표 쪽으로 급속히 기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06-18 17:4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