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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5 저작인접권 침해"

법원, 서비스 전면중단 결정

법원이 음악 공유 프로그램 ‘소리바다’의 최신 프로그램 ‘소리바다5’가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비스를 전면 중단시켰다. 서울고법 민사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서울음반 등 30여개 음반업체와 가수들이 “‘소리바다5’를 통한 파일 공유로 저작인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리바다5’는 저작인접권 침해 예방 기술을 보강했으나 권리자에게 공유 금지를 요청받거나 소리바다가 공유 금지로 설정해놓은 음원 파일들만 소극적으로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역시 저작인접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소리바다가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해 방조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소리바다5’가 저작인접권 침해 예방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2심 법원은 “권리자들에게 이용 허락을 받은 음원들의 파일에 대해서만 파일공유를 허용하는 적극적 필터링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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