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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법원, 비정상 아들 살해한 어머니 선처

법원이 어린 아들의 비정상적인 신체를 걱정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어머니에 대해 '남아 있는 큰 아들이라도 잘 키우라'며 선처를 베풀어 화제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출생당시 두개골이 함몰되고 발가락이 6개인 비정상아로 태어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32ㆍ여)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결혼 전부터 오빠의 채무를 짊어지는 등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 아들마저 비정상아로 태어나 심한 우울증과 불안에 빠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 했으나 남아 있는 큰 아들을 걱정해 포기한 점이 참작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씨에게는 남아 있는 3살짜리 큰 아들과 남편이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 하되 형을 유예해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1월 오빠의 빚 독촉과 아들의 치료비 마련에 괴로워하다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 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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