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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없는 응급환자 기간 제한없이 치료
입력2000-04-26 00:00:00
수정
2000.04.26 00:00:00
박상영 기자
올 7월부터 응급환자는 경제적인 부담능력이 없더라도 제한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는 7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해 최고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80% 한도 내에서 인정돼온 정부 응급의료기금의 미수금 지불제도가 7월부터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된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라면 치료비가 없더라도 병원에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진단명 치료내용 예상결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여 응급환자도 일반환자와 같은 수준의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응급환자의 범위도 기존의 심한탈수·급성의식장애·급성호흡곤란·다발성 외상 등 26가지 외에 소아 경련 의식장애 호흡곤란 급성복통 화상 골절 혈관손상 등을 추가했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4/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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